공지사항 2023. 3. 15.[수] ~2023. 9. 30.[토]

드론 촬영에 대한 내용입니다. 드론을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읽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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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3-05-17 09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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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Show me the 성주10경! 성주관광10경 UCC 공모전 운영사무국입니다.


많은 분들이 드론촬영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가야산 국립공원내 드론촬영에 대한 사실을 아래 말씀드립니다.


1) 자연공원법제29조, 같은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하여 공원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따른 야생동물 생장 방해, 공원자원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으로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
2) 위반 시 자연공원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3) 참가자들은 공원 내 무인비행장치(드론) 운영 시 비행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
4) 비행허가 승인 통보 시 해당 기체에 이름, 주소, 연락처를 기재‧부착하여야 합니다.


※ 가야산 국립공원내 촬영에 관한 문의 담당자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우윤하 주임(055-930-8015) 


※ 준수사항 및 승인신청서 : 첨부파일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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